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깨 / 국회의원직 유지 가능할 듯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이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 의원의 비선조직 활동이 경선운동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이'경선 운동'을 넘어'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30여명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은 오히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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