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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부 체육정책 포럼 "중앙과 수직관계서 수평관계로 전환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중앙정부의 체육정책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정부의 체육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분권화라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배치되고 중앙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라북도체육인회(회장 조석인) 주관으로 20일 오후 2시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정부의 체육정책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원광대 이현정 교수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 국가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간 서로의 시각과 체육정책 기조도 종래의 중앙집권적, 수직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체육재정 운용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지방정부의 체육사업이 재정경직성을 수반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체육정책의 다양화 및 자율성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며 각종 체육시설 마련때 중앙정부가 용지매입비 지원을 포함시키되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와함께 “현재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지방체육의 진흥, 직장 체육의 진흥, 체육시설의 설치, 선수 등의 보호·육성, 여가 체육의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규정이 없이 막연하게 ‘국가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20조 1항의 3호에 골프장 부가금을 지방정부의 체육진흥기금으로 배부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체육과학연구원 이용식 박사는 지방체육정책을 수립할때 체육활동의 계층간·지역간 격차 해소,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개선, 생활체육 프로그램·시설 확충과 참여율 증가,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여학생 체육활성화, 법인형 스포츠클럽 육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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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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