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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독촉고지서와 체납처분 절차

-압류예고통지 안내문이 표시된 4대보험 독촉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지서를 발송한 이유는무엇인가?

 

△독촉고지서에 압류예고통지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체납하여 납부를 촉구하는 의미이고, 체납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

 

-납부독촉은 어떤 의미인지?

 

△독촉고지서에 납부촉구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체납하여 납부를 촉구하는 의미이고, 체납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 체납 사업장(가입자)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이유는 현재 체납내역을 사전 안내하여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계속 납부치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체납을 했는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공단에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이체신청 사업장인데, 이번에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체납금액이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우리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한 월에 2회(10일, 25일) 출금의뢰 하고, 출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달에 재차 2번(10일, 25일) 출금의뢰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출금 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상기 4번의 출금의뢰 기간 동안에는 혹시 이중 출금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출금의뢰 기간에 속하는 체납보험료는 독촉고지서 체납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단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하거나, 가까운 지사로 내방하면 체납내역 안내와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4대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된다. 공매처분은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최종적으로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충당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현재 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보험료를 조기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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