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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진경락씨 사건 파기환송

장진수 前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은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4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행정주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사무실 컴퓨터에 들어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장씨는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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