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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개발부담금 홍보 나서

진안군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알리기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89년에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약 25%가 부과되는데, 개발이익은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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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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