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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자, 건강보험 어떻게 정리하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된다. 미 신고시 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입영관련 자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급여정지 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무기간동안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지만 발급된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 외출 시 요양기관을 이용해도 된다

 

-상근예비역이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으로 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에 의거 훈련기간 동안 보험급여 정지자로 관리되고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된다. 입소일의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되며 훈련소 퇴소일의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해제된다. 급여정지기간 중 1일이 속하거나 월을 달리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은?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은 교육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하고 교육훈련기간 보험급여 사실이 없다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교육훈련기간 급여정지가 가능하다. 단, 2011년 1월 1일부터는 교육소집기간에 대하여 병무청로부터 훈련관련 자료를 연계 받아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소집일로부터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군입대로 세대원 중 1명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 인지?

 

△세대원이 줄었는데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득금액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첫째는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는 30등급으로 구분되며 35.9점(적용점수 372점)이 상한선이다. 그러나 이 점수가 35.9점의 최고점을 초과하는 세대 중 줄어든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점수를 면제하더라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대가 있다. 이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그리고 세대원이 군입대한 경우 나이가 20세미만으로 성?연령 점수가 최하점인 1.4점일 경우 이 점수를 빼더라도 그 전과 같은 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로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500만원 초과 세대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 재산, 자동차로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 점수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원 수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결혼한 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 지역건강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과 국제결혼하여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그 나라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보장 적용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지역건강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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