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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가입 신고와 절차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인데 건강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떤 서류 필요하나?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도 가능)하다.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하며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

 

-주식회사가 2개로 분할되었는데 이 경우 처리 방법은?

 

△법인 사업장이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이 생긴 경우 기존 사업장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장을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법인에 근로자가 많아 탈퇴 후 신규 가입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결국 법인체가 바뀌었으므로 당연 신규가입대상이며 지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탈퇴, 신규가입을 하도록 하면 된다. 이때 탈퇴 및 신규적용일은 분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단,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경우는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시장에서 종업원 2명이 있고 이직율이 높은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다.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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