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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문건설업체 부적격 비율 '전국 2위'

국토부 실태조사 대상중 38.2% 552곳 적발 / 위반사실 확인 땐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

건설업체로 등록만 해 놓고 사실상 활동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가 대거 적발돼 도내 건설업계에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법규 위반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법인 등록말소나 영업정치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2만527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조사 등을 거부한 616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는 모두 1445개로 이 가운데 38.2%에 해당하는 552개 업체가 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됐다.

 

전북 전문건설업의 부적격 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위라는 오명과 함께 도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부적격업체 비율로는 세종시가 48.5%로 가장 높았고 2위 전북에 이어 강원 35.6%, 경남 31.8%, 충남·제주 31.1%, 경기 29.8%, 인천 26.7%, 경북 25%, 전남 24.7%, 울산 15.1%, 서울 15%, 대전 14.3%, 대구 13.6%, 부산 10.2%, 충북 9.9%, 광주 5.8%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538건(97.4%)으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11건(2.0%),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1건(0.2%), 기타 자료 미제출은 2건(0.4%)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적발 유형이 수치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경영악화로 인한 자본금 잠식, 설립만 되고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소재불명 등의 업체로 분석되고 있다.

 

공사 물량이 극히 적은데다 방대하게 많은 동종업계의 경쟁에서 공사를 수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법정 자본금을 채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혐의 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처분청인 시군구청장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4만5350개사로 올해 주기적 신고(3년) 대상업체 및 최근 3년간 일정규모(철강재·준설 60억 원, 기타 20억 원) 매출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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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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