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6:50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내연녀 살해·유기' 前경찰관 징역 14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前) 경찰관 정완근(4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