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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넘긴 땅, 다시 달라는 완주군

구이면 생태사업 토지 중 1필지 행정 실수로 누락 /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는데 '강제수용 운운' 황당

완주군이 구이면 일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일부를 누락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누락된 토지 일부는 장기 세금체납에 따라 완주군이 압류한 토지로 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 소유주가 바뀌는 ‘어눌한 행정’이 드러나 엉뚱하게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구이면 항가리 및 덕천리 일원 4.2㎞ 하천을 복원하는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난 5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삼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인도 및 자전거도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 자연적 구조와 사람의 공존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문제는 완주군이 사업계획 수립 용역 당시부터 최근까지 사업구역 토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12필지의 토지가 누락,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변경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사업부지 내 수용이 이뤄질 48필지 중 누락된 필지는 12필지로 이 가운데 11필지는 국유지로 사용허가를 받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남은 1필지는 개인 소유 부지로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해당부지인 1필지를 소유하게 된 A씨는 회사 정년을 2년여 남겨놓은 직장인으로 귀농하기 위해 지난 10월7일 한국자산공사가 실시한 공매에서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1029번 615㎡(밭)를 낙찰받고 같은 달 25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11월11일 낙찰 받은 부지를 방문했는데 이곳에 노란 깃발이 꽂힌 것을 발견, 완주군청에 항의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부지는 완주군이 세금체납자의 땅을 압류, 자산공사가 공매에 넘긴 물건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완주군은 A씨가 공매를 통해 받은 가격에 땅을 다시 팔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공매에 나온 땅을 사 밭을 경작하려 하는데 완주군이 자신의 사업구역이라는 이유로 토지의 강제수용을 운운해 정말 불쾌했다”며 “실수로 이 같은 일이 생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밭을 경작할 수 있는 다른 토지와 교환해 준다면 땅을 넘길 의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자산공사와 업무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 같은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민원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매비용과 여기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을 모두 보전해 줄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와 국가 땅의 경우 법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땅 사용을 위한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적분할된 용지도를 가지고 토지를 확인하다보니 누락된 토지를 늦게 발견, 자산공사의 공매와 시기가 겹쳐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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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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