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신모(58·여)씨와 공범인 내연남 채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8년 12월20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의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 강모(당시 48세)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적으로는 강씨와 이혼했지만 계속 동거한 상태에서 채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왔던 신씨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담판을 짓자"며 한적한 식당으로 강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도록 했다.
내연남 채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에 타려던 강씨를 뒤따라가 절구공이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야산 공터로 끌고가 살해했다.
이들은 강씨를 차량 운전석에 실어 언덕 내리막길 아래로 밀었고, 차는 2㎞를 가다가 돼지축사와 부딪혔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로 마무리돼 신씨가 보험금 1억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신씨는 내연남 채씨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쓰다가 빚이 1억원대로 불어나자 강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범행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 당시딸과 집에 함께 있었다던 신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지난달 24일 살인죄 공소시효가 25일 남은 신씨와 채씨를 체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