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지방선거 후보 측에 돈 건넨 건설업자 무죄 선고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19일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안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직접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안 씨가 돈을 건넨 3명이 당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지만 직접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회사와 주주는 별개여서 안 씨가 자기 혼자 주주인 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회사의 공금을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안 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방법으로 마련한 불법선거운동 자금 2억7천만원을 3차례에 걸쳐 모 후보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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