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낙찰 곗돈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사기)로 권모(65·여)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계원 20여명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2억5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원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5천여 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로 도주했다가 덜미를 잡혔고,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경영난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계는 계원들이 일정 금액의 돈을 일정 기간 낸 후 비밀투표를 해 가장 적은 금액을 쓴 사람이 곗돈을 받는 형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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