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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임실지역 대폭 줄어든다

'칠보발전소 취수구'로 기준 변경 / 道, 27일 정읍 주민설명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특히 그동안 경제적 피해를 호소해왔던 임실군의 상수원보호구역·입지제한구역 면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는 26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만수위 기준으로 결정했던 상수원보호구역을 칠보발전소 취수구 기준으로 변경, 현재 21.9㎢에 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8.0㎢∼3.6㎢로 대폭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상류 4㎞(1안), 7㎞(2안)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내놓고, 26일 임실에 이어 27일 정읍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9㎢에서 3.6㎢로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이 대폭 축소돼 정읍지역만 해당되고 임실군의 행정구역은 포함되지 않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기점으로 20㎞까지 적용되는 입지제한구역 면적도 현재 359.2㎢(임실 231.1㎢, 순창 66.5㎢, 정읍 61.1㎢, 진안 0.5㎢)에서 193.9㎢(임실 66.3㎢, 순창 66.5㎢, 정읍 61.1㎢)로 줄어든다. 임실군은 현재 입지제한구역 면적의 26%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2안을 적용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8.0㎢(정읍 6.3㎢, 임실 1.6㎢, 순창 0.1㎢)로 줄어들고, 입지제한구역 면적은 193.9㎢(임실 89㎢, 순창 92.8㎢, 정읍 61.1㎢)로 축소된다. 이 경우 임실군은 현재 입지제한구역 면적의 38.5% 수준까지 떨어지는 반면 순창군은 39.5% 확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개별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됐고 개별법으로 수질오염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상수원보호구역을 최대한 축소해도 수질보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용역기간 동안 환경부와 협의해 정읍시와 임실군 모두 상생발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가 내년부터 전주권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물을 이용하기로 함에 따라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곳은 정읍시만 남게돼, 입지제한 구역 면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중간용역 결과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광역상수원의 경우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 20㎞까지 규제’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한 곳만 이용할 경우 ‘상류 10㎞’까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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