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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고지서 송달지 신청 방법·유의사항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의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방법은?

 

△우리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기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 이외의 실거주지(송달지) 관리를 하고 있다. 신청한 월부터 최대 2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종료기간이 도래한 경우 고지서에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지 등록 후 2회 연속하여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실거주지 해지처리가 되므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가?

 

△매월 고지서를 받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종이 고지서를 받는 방법 외에 이메일로 수신 받는 이메일 고지, 핸드폰으로 수신 받는 모바일고지 등이 있다.

 

이를 통합하여 전자고지라고 칭한다. 고지서 분실, 배달사고 등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여 미납하거나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전자고지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않을 경우 감액되는 금액이 있나요?

 

△공단에서는 종이로 발송 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 드리고자 보험료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액내용은 각 보험마다 상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종이고지서 수령 없이 이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경우 월 400원을 감액하고, 지역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430원을 감액해드리고 있다. 직장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이메일로 고지할 경우 월 200원 감액한다.

 

-사업장 연말정산용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은?

 

△인터넷 발급과 내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인터넷으로 사업장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약하면 건강보험 웹EDI 에 가입후 웹EDI에서 신청하면 3시간 후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접속 할 수 없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 하면 된다. (개인 납부확인서는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 일 때는 사업장등록원부 사본 1통, 대표자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방문이 불가능 하면 가까운 지사전화 또는 대표전화(1577-1000)로 전화 하여 상담 후 본인 확인(개인별 납부확인서)하여 FAX로 받을 수 있다.

 

국민건겅보험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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