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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수군수 불구속 기소

뇌물 건넨 혐의 건설업자도

속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68)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자 6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30일 장수군 발주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장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장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윤모씨(56)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군수는 검찰 소환일인 이달 12일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실을) 당당히 얘기하고, 사실을 규명하겠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장 군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자와 장 군수와의 관계,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 군수가 받은 2000만원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가 끝나 최종적으로 4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소 사실로 확정했다”면서 “장 군수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 2008년 9월 추석 때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6월 등 2차례에 걸쳐 윤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건설업자 윤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확보했으며, 윤씨도 경찰조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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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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