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15:51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 카드, 건강보험 부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임신 확인서)’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영업점,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동 신청서 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 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서명 날인을 사전에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고운맘카드 수령 후부터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 2013. 4. 1.부터 지원금 1일 사용한도(6만원)가 폐지되어 잔액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임신 35주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후 두달 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신생아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입원시점이 출생 후 28일 미만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는 동일 입원기간 중 27일을 경과하더라도 퇴원시까지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이다. 신생아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비용을 면제하는 적용범주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또는 제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로 그 기간은 입원전기간(입원에서 퇴원까지)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가 출생후 27일 이내에 재입원한 경우는 퇴원시까지 본인부담 면제대상이나, 출생 후 28일 이후에 재 입원할 경우에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