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소규모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도 포함된다.
대상 규모는 세대당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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