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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환급금과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병(의)원 등에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병(의)원에 등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지급통보서를 우편접수하거나 유선,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본인부담 환급금과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어떻게 다른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써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환급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확인되어 처리하였으나 후에 의료급여로 소급 취득한 경우 납부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

 

△보장기관에서 공단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취득 통보시 전산 연계 상 시차(최대 3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 자격을 소급취득 하더라도 진료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기관은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공단은 보장기관에 의료기관으로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았는데 “진료 받은 사실이 없거나, 틀린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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