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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채용' 직권남용 고창군 의원 항소심서도 집유

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인의 딸이 의회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현직 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현규 고창군의회 의원(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박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의회 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존중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의장 임기를 하루 남겨둔 지난 2010년 6월 29일, 군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직원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결재서류를 올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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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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