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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료 인상·일부 제도 변경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

 

△2014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되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은 2013년 172.7원에서 2014년 175.6원으로 변동되었다. 다만,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연령변동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연령 구간별 부과점수가 변경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3년 5.89%에서 2014년 5.99%로 소폭 인상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로 요율에는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금액도 다소 증가된다.

 

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면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증가 및 보장성 확대, 의료수가 평균 2.36% 인상 그리고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하여 ‘치매특별등급’ 신설 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제공 등 재정 증가요인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종 ‘민원24시’에서 즉시발급

 

△정부 3.0 전산망 확대를 통한 사회보험 납부확인서비스의 활성화로 행정안전‘민원24’에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서비스개시일:2013년 12월 19일) 발급 가능한 납부확인서는 총 3종으로 지역, 직장 개인납부확인서 및 (법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이다. (개인)사업장 납부확인서 등은 점차 등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외 연금 납부확인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12월 31일)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120만원~5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비급여는 제외)로서, 본인부담액 수준(직역별)은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3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7단계로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하게 되었다. (2014년1월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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