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을 설계해주겠다고 접근해 부당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등 부당한 모집행위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425건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의 보장 내용과 투자 수익 등이 자사 보험과 비교해 미흡하다고 단점만 강조한 뒤 타사 보험 계약을 해지, 자사 보험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많았다.
자사의 기존 계약자를 대상으로 새로 출시된 보험이 기존 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더 좋다고 속여 신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면 보험 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보라고 요청했다.
보험 계약을 바꾸면 연령, 위험률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며 암보험은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부당 승환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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