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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0만원 이상 설계 공모해야

앞으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한 건축 설계자 선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기존의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방식을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으로 통상 건설공사비 50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비가 약 2억3000만원에 해당된다.

 

공사 발주 전에는 발주방식과 디자인관리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수립해야 하며, 적격심사 발주에서도 가격 비중을 낮추고 능력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 공공건축 설계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건축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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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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