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1 21:5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순창
일반기사

순창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3가구 선정 4800만원 혜택

순창군이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무주택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도 전라북도와 재원을 분담하여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3가구 정도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순창 경천주공아파트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 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가구당 한도액은 16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을 기준으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거비를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남근 lng653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