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과 협약…2억3100만원 투입 80동 추진
순창군이 지난해보다 2500만원을 늘린 2억3100만원을 투입해 80동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다.
이와 관련 군은 4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본부장 김상인)와 슬레이트 위·수탁 협약을 맺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을 통해 군은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부담, 사업대상 가옥현황 등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에서는 3월중 공사업체를 선정해 신청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사업 추진시 동당 144㎡(288만원)가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1㎡당 1만9500의 자부담이 추가되며, 공단과 건축소유자, 공사업체간 3자 계약체결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마을환경정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양상구 자원순환담당은 “기 철거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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