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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명령' 벽성대 국가장학금 반환 판결

법원 "허위 학점에 의한 지급 위법…배상금 5280만원"

교육부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은 벽성대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5일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부실대학에 지원한 장학금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벽성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벽성대 교수 및 직원들은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시행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했으며, 허위 학점 자료로 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이어 “장학금 지급 당시 유효하게 부여된 학점처럼 보였더라도 사실상 위법에 의해 취득된 학점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학교는 재단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5280만원 분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벽성대 재학생 및 편입생에게 ‘미래드림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학기 성적이 우수한 총 24명의 학생에게 528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벽성대가 1419명의 재학생들에게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통해 학점과 학위를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및 학위가 취소되자, 한국장학재단은 “지원한 장학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벽성대는 2012년 부실한 학사 운영 등을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학교퇴출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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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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