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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시설공사 방해 농민 정상 참작 '감형'

법원, 원심 깨고 선고유예 판결

주민과의 ‘협의’를 어기고 진행한 공사에 대한 방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10일 가축분뇨 시설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모씨(66) 등 농민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시행자인 전주·김제·완주축협이 ‘검정위원회의 검증이 있을 때까지 착공하지 않는다’는 협의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시행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을 반대하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한 정씨 등은 지난해 3월 20일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의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3월 14일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과 완주군수, 대책위는 ‘검정위원회의 검증 후 착공한다’고 협의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임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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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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