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하 공사 최저낙찰률 반영 입찰 진행 / 도내 중소건설업체 '적자' 수주로 부실 우려
전북교육청이 도내 중소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저평가된 설계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높다.
특히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표준화된 조례나 규정 없이 임의적으로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조달의뢰를 하는 등 세분화 된 매뉴얼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학교신축 등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설계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은 100억 원 이하 공사는 국토교통부의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표에 근거해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1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고 있다.
반면 일선 자치단체들은 100억 이하 공사도 상황에 맞춰 조달을 의뢰, 조달청의 원가분석을 통해 보편적 설계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100억 이하 공사의 경우 전북교육청은 표준품셈을 거친 설계가격을 토대로 공사 금액에 따라 최저 87.745%에서 최대 79.995%의 최저낙찰률을 반영해 입찰을 진행한다.
문제는 조달청의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원가분석을 하는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품셈을 일률 적용해 낮은 설계가격이 정해지고, 여기에 낙찰 금액도 저가로 형성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낙찰자인 원도급사는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속칭 ‘공사비 후려치기’를 적용하고, 하도급사는 적자공사를 피하기 위한 저가 자재 사용 등 부실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
한마디로 깎이고 깎인 설계가격에 더해 원도급사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최대한 공사 입찰 금액을 낮게 써내고,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자치단체 처럼 조례 등으로 정한 기준없이 자체 내규에 따라 100억 이상 공사만 조달청에 조달의뢰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공공공사 금액별 조달청 발주의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 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인 공사’를 조달 의뢰하도록 돼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전북도의 경우 수 차례 건의 끝에 3번의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40억에서 70억으로, 현재는 100억 이상만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경우 턴키나 기술제안, 제한경쟁 등의 많은 입찰방식이 있지만 100억 이하 공사에 대해 구태여 품셈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국토부가 매년 발행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중소업체가 태반인 하도급사가 적자공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원도급사가 공사가격을 대폭 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표준화 된 조례 등은 없지만 재무담당이 내부 지침(방식)에 따라 공사 금액별 입찰 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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