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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소송 선고 또 연기

전주시 등 5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의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19일 (주)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추정(추후 지정)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 사건에 대해 오늘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익산시와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론도 차후에 내리기로 했다. 당초 이들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달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대형마트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또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15일에도 한 차례 선고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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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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