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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1심 재판을 바라보면서

▲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
작년 겨울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는 1980년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6명에게는 각각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이 선고됐다. 주목할 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측의 항소 뜻에 비추어 앞으로 2심 및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판결문이 470쪽에 이른 데서 보듯이,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판부가 공을 들인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RO(혁명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RO 회합 녹취록’에 나타난 이 의원 등의 언행이 형법상 내란음모ㆍ선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였다.

 

재판부는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RO의 비밀지하조직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 의원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130여 명의 RO 조직원을 상대로 내란을 선동,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질서 전복을 위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다발적 폭동을 준비할 것을 통모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법을 확대·축소 해석하기보다 법 규정을 충실하게 적용하려고 애쓴 흔적을 드러낸다. 형법은 내란은 ‘국토 참절이나 국헌 문란을 위한 폭동’이며, 국헌 문란은 ‘불법적 헌법·법률 기능의 소멸’이나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 전복 또는 불능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판결을 보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적다고 난리다. 최소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때리거나 사형까지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재판부는 검사가 구형한 20년의 형량보다 더 적은 12년을 때렸을까? 그 이유는 국보법,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대한 개념부족 내지 상실과 사태의 위중함을 제대로 모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국보법위반은 간첩행위라는 뜻이고,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은 국가전복을 위한 反국가사범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반성은커녕 18일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이 제작주문한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두고서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민주주의 향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 이 기회를 통해 체제를 위협하는 극좌정당을 해산시키는 쪽으로 사법부가 방향을 잡아야하고 차제에 야권도 종좌익세력과 분명한 선을 긋고 정리결별하는 수순을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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