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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휴직·보수 산정 어떻게 하나

-직장가입자가 휴직기간동안 보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휴직을 사유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복직 시) 휴직전월의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 지급 받은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보험료를 일시납부 하게 된다. 단, 복직 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걸쳐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의 지급 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휴직 후 해외유학중일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요?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는 해외유학으로 인해 국내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면제하고,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월에 휴직기간 중 미납된 보험료(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적용)를 부과한다.

 

-A사업장 근로자가 무보수 휴직을 하고, B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수를 받을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위 경우에는 A사업장의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경감율을 적용한 보험료와 B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 사업장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난달 말일 퇴직한 직원의 퇴직신고서를 이달 15일 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였는데 퇴직 직원의 보험료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이유가 뭔가요?

 

△자격상실처리 등 보험료와 관련된 모든 신고사항은 매월 15일 18시전에 업무처리가 완료되어야만 당월에 적용되어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 15일에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업무량 폭주로 당일 접수한 민원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달에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 부과 시 정산하여 부과하게 되며, 정산 결과를 보험료 산출 내역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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