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추징금 30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는 27일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홍낙표 무주군수의 처남 이모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청탁액수가 커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자백한 점, 실제 청탁을 하지 못했고 해당 공무원이 승진하지 못한 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무주군청 6급 공무원 김모씨(49)의 승진 청탁의 대가로 김씨의 아내 친구인 이모씨(46·여)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처남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12년 10월께 이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처남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김씨 아내의 친구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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