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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과 운영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오늘날 우리사회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더불어 요양대상 노인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여 치매 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가정의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해소 및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는?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 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동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로는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방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다시 설명하면 수급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국민을 포괄하고 건강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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