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건네고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4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단속 무마를 대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경감(55) 측 변호인은 “지난해 3월 22일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모씨(52)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4월 29일에는 김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경감은 지난해 3월과 4월 단속 무마 대가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인 김씨로부터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경감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단속 경찰관들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지난해 1월과 2월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경위(59)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박모 경위(47) 등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경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 경감으로부터 ‘단속을 중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게임물등급위원회 직원이 ‘게임기의 개·변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단속을 중단하고 현장을 철수한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박 경위 등은 지난해 3월 27일 김씨가 운영하는 우아동의 한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발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전주시 중화산동의 또 다른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불법 게임기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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