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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순창군수 부인 벌금형

'정치자금법 위반' 3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은 6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인 권모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2011년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이모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선거자금에 비춰 범행에 사용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선거 기간 중 기소된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군수 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상 부정수수 혐의로 선거 사무소장, 회계책임자, 당선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회계책임자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황 군수의 부인은 부정수수 혐의와 무관한 회계누락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황 군수의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권씨와 황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권씨와 황씨는 지난 2011년 10월 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황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이씨는 선거 이후인 지난 2011년 11월 21일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외비용 중 일부에 대해 허위 신고하고,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선거운동용 소품 의상(40만원 상당)을 황 군수의 친족으로부터 무상 임차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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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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