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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유지비율, 건설업체 옥죈다

일반 44억·전문 면허당 2억씩 60일간 유치해야 / 경영난 속 사채까지 사용…채산성 악화 하소연

도내 건설업계가 물량난 속에 ‘제2의 IMF’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자본 유지비율이 업계의 목을 죄는 또 다른 사슬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체의 자본금 유지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어 상당수 업체들이 이 기간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일반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설비·토건면허 12억, 토목·조경 각각 7억, 건축 6억 등 모두 44억 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며 결산일 기준 60일 동안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후 적정유무를 평가 받는다.

 

하지만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에 물량난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자본금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무비와 자재비,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려면 자본금을 쓸 수밖에 없고, 또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자본금을 채워 넣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다보니 고리의 사채까지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결국 60일이란 형식적 굴레에 묶여 오히려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도내에 종합건설업으로 등록된 건설사는 모두 674개사(회원사 408개, 비회원사 266개)다.

 

각각의 면허를 별도로 보유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에 비해 면허 자본금 비용이 높진 않지만 자본금이 회사 운영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건설업은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모두 12개의 면허에 각각 2억원씩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전문업체의 규모에 따라 많게는 한 업체가 7개의 면허를 보유한 곳도 있어 통상 10억여 원의 자본금을 지속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소액이고 마진이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이를 대변하듯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보유 등의 사유로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도내 552개 전문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반건설과 전문건설 모두 이 같은 자본금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한 기준 설정은 좋지만 오히려 업체를 부도로 떠미는 반대급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자본금 기준이 부실건설업체 진입방지와 퇴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은 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연말 자금수요가 필요할 시점에 일시적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는 지나친 규제”라며 “등록기준 평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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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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