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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외면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박종순 호남제일교회 장로·전 정인대학장

북한 인권문제가 유엔의 주요 관심사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지만,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반인도적 체제 범죄’로 규정하고 김정은 3대 세습부자의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동 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그들 3부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차원의 본격적인 개입과 활동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참으로 개탄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어느 국가보다 먼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깨달아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이며 신속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남의 일 보듯 지금껏 이를 외면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해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10년간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인권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못했고, 심지어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는 처음부터 불참하거나 표결에 기권하는 등 시종 회피 내지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인권법 제정 방치문제이다. 본디 동 인권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상정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10년 2월에야 가까스로 해당 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이송되었으나, 만8년이 된 지금까지도 심의 되지 못하고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 국회의 현실이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남의 나라인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 4월과 2006년 2월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거늘, 도대체 우리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피를 함께 나눈 북한 동포의 인권 참상은 외면한 채 오직 당리당략과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우리 국회와 정부의 모습을 보고 국제사회가 얼마나 우습게 또한 이상한 나라라고 볼 것인가!

 

그동안 유엔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인권단체는 물론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속히 제정하라는 각계의 빗발치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음에도 국회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운 야당의 반대로 지금껏 방치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임은 물론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제 북한인권 개선문재는 단순히 우리들만의 문제의 차원을 넘는 범 인류, 범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실상을 똑바로 알아 북한동포를 하루속히 구한다는 민족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무익한 정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북한인권법을 속히 제정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그간의 실추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나아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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