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년만에 이전 협의·사업 방식 승인 / 시, '기부 대 양여 방식' 합의각서 체결 전망
남원 주생비행장의 폐쇄가 사실상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2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중재에 따라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주생비행장 폐쇄가 결정된 가운데, 국방부가 최근 이전협의 및 사업방식을 승인했다.
그동안 남원시, 35사단, 제2작전사령부, 전라시설단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35사단 103연대의 주둔지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지난해 2월 폐쇄 결정 후 1년여만에 이뤄진 국방부의 승인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합의각서 체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와 국방부의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사업계획 승인, 대체시설 착공 및 준공, 기부 대 양여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 주생비행장의 폐쇄는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는 주생비행장 부지(9만여㎡)를 남원시에 기부하고 대산면 부지(3만여㎡)를 남원시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남원시는 대산면 부지에 헬기 1개중대가 이·착륙 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차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국방부와 협상을 끝내면 기존 주생면의 군 비행장을 화물공영차고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원 주생비행장은 국방부 소유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훈련에 필요한 비주둔비행장으로 활용돼왔다.
한국전쟁 때 지리산 공비토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비행장은 공비토벌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왔다.
하지만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출입로가 통제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다.
이에 비행장 주변 주민들(293명)은 지난 2012년 10월 “군 비행장이 잡초가 무성한 채 방치돼 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주생비행장 폐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기했다.
이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군 비행장 폐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293명 주민들의 대표, 이환주 남원시장, 정한기 육군 제35보병사단장, 김운용 육군 제2작전사령부 준장, 오두원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공군) 등은 2013년 15일 오후 남원시 주생면사무소에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남원비행장 폐쇄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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