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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땐 구속 수사한다

檢, 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응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폭력 행사자 △3주 이상 상해, 중요 공용물손상 경합 시 △5년 내 동종전과자 △의도적인 범인체포·면탈·방해 목적 등에 한해서만 구속 수사를 한다는 검찰의 현행 구속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

 

또 전담 검사를 지정해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건을 다소 온정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 감소가 우려돼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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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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