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전 부군수 관련 근거자료 요구 / 檢, 사무관급 군청공무원 증인 신청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당초 재판부는 20일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론재개로 인해 이날 재판은 속행공판으로 진행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전 부안군 부군수 박모씨(64)에 대한 계좌추적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이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시 부군수였던 박씨의 지시로 인사서류가 조작됐을 수도 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수도 있어 면밀히 검토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와 박씨 가족의 계좌 추적을 했느냐’는 김 군수 측 변호인의 질문에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박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선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박씨는 진안 출신으로 전북도청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부안군에 부군수로 부임했으며, 지역사정을 잘 알지 못해 (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1차례 소환 조사를 한 뒤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박씨의 계좌를 임의 제출받을 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숨진 박씨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자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김 군수)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면서 “풍문이라도 망인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부안군청 사무관급 공무원 김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5일 오후 4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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