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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부안군수 다음달 1일 결심공판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속행공판이 열렸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검찰에서 신청한 부안군청 사무관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증인 김씨가 지난해 6월 6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찻집에서 당시 인사담당계장 이모씨(58), 인사담당자 배모씨(45·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부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김 군수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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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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