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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LH 경남 일괄배치' 헌법소원 각하

지난 2011년 정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일괄배치 결정에 반발해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청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2011년 5월 13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광역시·도, 관련 행정부처 사이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행정청으로서 내부 의사를 밝힌 행정계획안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 10명은 정부의 LH 경남 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1년 5월 30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유창희 부의장, 김점동 전북변호사회 LH비상대책위원장, 장병원 전북애향운동본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전북혁신도시 내 토지주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류를 접수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LH 일괄배치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며 이전방안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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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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