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생 무주 부당초 교장 정직처분 취소 판결 관련
대법원이 ‘김영생 무주 부당초 교장의 정직 처분을 취소한다’고 확정판결한 것과 관련,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지난 31일 “전북교육청은 감사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열정적인 교원이 악의적 민원 및 과당 징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감사자의 자의적인 감사나 과당한 처분에 의해 피해 받는 교원이 없도록 감사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생 교장은 지난 2011년 9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한글 학습법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전북교육청의 감사를 받았고, 소청심사를 거쳐 정직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맞서 김 교장은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정직처분 취소 확정판결을 이끌어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