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해 시장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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