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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피해 증가

“익산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나이키 운동화(19만9000원)를 주문함. 배송기간이 예상(15일)보다 길어져 취소요청을 했으나 벌써 해외배송이 진행됐다며 주문취소를 거부함”

 

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 증가했고, 올해 1월에만 211건이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7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을 지연·거부’한 경우도 281건(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 등 배송관련 불만도 202건(19.0%)에 이른다. 해외직구의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

 

해외직구 이용 품목은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대형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의 구입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구매 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온라인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외 직접배송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직접구매를 하게 될 때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업체의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보상제도 및 교환,환불 조건이 국내와 다르므로 사전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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