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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바구멀 재개발 '소송전'

비대위, 조합장 포함 임원 10명 해임결의안 통과 / 조합측 "서면결의 위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도내 재개발지역 최초로 시공사 선정이 완료돼 착공을 코앞에 둔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재개발 사업이 지루한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부적절한 분양가 산정을 주장하며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의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조합측이 “위조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서면 동의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및 서면결의안 증거보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바구멀재개발조합은 지난 22일 일부 조합원들이 안건으로 올린 임원 해임안 등을 논의 처리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임원은 조합장과 감사, 이사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대위는 이날 총회 개최에 앞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 223명으로부터 임원 해임에 찬성한다는 서면결의서를 받아 총회에 제출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임원 해임안은 전체 조합원(417명)의 과반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비대위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넘는 223명의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고 투표결과 해임 찬성 225표로 임원 해임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조합측은 “임원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 223명 가운데 135명이 해임 찬성 서면결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철회서를 보내와 이를 비대위에 알렸는데도 비대위가 이를 묵살하고 해임을 관철시켰다”며 비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비대위가 제출한 223명의 임원 해임 찬성 서면결의서 가운데 일부가 조합원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작성됐다”면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후 법원에 서면결의서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해 향후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에서 비대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재개발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 조합장 등 임원 선출부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가운데 135명이 철회 요청을 했음에도 비대위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며 “또한 비대위가 낸 서면결의서 가운데 조합원의 동의없이 위조가 이뤄진 결의서도 발견, 법원에 총회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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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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