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7:50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원성과급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다

[물음] 당사는 2014년부터 임원의 연봉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시 현금지급이 아니라 퇴직연금(DC형)계좌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규정에 성과급은 퇴직연금에 불입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임원의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전액 불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세법해석에 따르면, 퇴직연금규정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임원성과급에 대해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려면 동 불입액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단순히 임원성과급에 대해 한도규정만 마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연금 전입을 위한 명시규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정에 성과급 불입액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된다면 해당 임원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