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사측, 새 시공사 선정 합의 / 이르면 다음달 중순 재착공 전망
일반 분양아파트로 신축돼 법정관리를 겪고 있는 전주시 동산동 송정써미트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로 전환된다.
송정써미트아파트 법정관리 채권단 54개 업체(채권액 123억)는 13일 (유)송정건설과 해당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의 시공사인 (주)삼목토건과 (유)청원토건 등은 법원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산신고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과 송정건설은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사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송정써미트아파트 재착공은 이르면 6월 중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입주는 2015년 3월로 예정됐다.
(유)송정건설 김장수 회장은 “채권자들에게 몇 개월 동안 고통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전액과 2%의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며, 품질 좋은 임대아파트 310세대를 동산동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도 “임대아파트 전환이 가장 최상의 선택이라는 판단아래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합의로 협력업체 54개사 약 1000여명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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