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피의자 신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회장이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강제 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으로 알려진 금수원을 찾았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내부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등 여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검찰 수사관들은 체포영장을 소지한 채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접촉을시도했으나 자택 안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후 5시 30분께 강제로 진입했다.
그러나 대균씨가 집안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필요한 자료만 확보하고 철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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