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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 선출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전주지법 제2행정부 결정

‘대학본부가 학칙개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전북대학교 교수회가 법원에 낸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5일 교수회에 속한 이모씨가 전북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훈령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전북대 총장)은 2012년 8월 24일 교수회의 동의를 받아 총장선출방식을 총장직선제가 아닌 공모제로 하는 학칙 제4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은 공모제로 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의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를 개정하게 됐고, 이 사건 각 훈령(규정)은 공모제를 전제로 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후속적으로 정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회와 피신청인 사이에 그 세부사항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속적 절차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각 훈령의 제·개정 행위가 직접적으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각 훈령의 제·개정만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법률상 보호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본안 판결까지는 대학본부의 총장 공모제 선출 방식 개정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1월 ‘기존에 총장 선출 과정에 포함된 구성원 후보자 선호도 조사를 삭제한다’는 내용으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3월 이를 근거로 교육부에 ‘총장 선출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2월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총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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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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